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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해보자 연장된 거리두기 2022년 2월
    일상정보 친구 2022. 2.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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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2022년 02월 7일 ~02월 20일까지 거리두기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혼자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10시까지 제한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 소등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요즘 너무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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