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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이 될까요?온라인 친구 2022. 3. 5. 17:58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럼 한번쯤 생각했을만한 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이 될까?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환불,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를 통해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단지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 환불에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된다고 알렸으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아무 설명 없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과 환불도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등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과 계좌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새 제품을 살 때보다 더욱 신중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물건 사진과 설명을 꼼꼼히 읽고 판매자의 거래내역 등 신분적으로 확실한지 알아보고 거래해야 합니다
고가의 제품은 만나서 살펴보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는데요
너무 싸거나 거래내역이 없으면 일단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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