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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상품권 유효기간 소멸시효 지났다면일상정보 친구 2022. 3. 19. 10:2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가족과 친구 지인 등에게 선물로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이 손상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권은 소비를 촉진하거나 수익을 남기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기업들이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일종에 어음을 발행해서 현금을 먼저 받는 것이니 그만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가 간이 지나 못쓰는 경우는에는
상품권을 발행한 정부나 기업에게는 이득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94억에 달한 다 고합니다 한해만 이 정도이니 누적된 건 엄청난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상품권 뒷면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 사용 가능한 시간
소멸시효 : 상품권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5년으로 재각각 이므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발행한 날짜나 구매한 날짜로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상품권의 금액에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온라인 컬처랜드에 접속에 일련번호를 입력해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상품권의 경우에도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발행한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 전체 금액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품권으로 구매 후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 사용하셔야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물건을 더 사야 한다고 한다면 상품권 약관을 지키지 않은 업체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상품권 발행업체가 폐업할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표준 약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절하면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신중한 구매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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