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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증권사 망하면 내 예금 보험금 주식은 어떻게 될까?일상정보 친구 2022. 3. 19. 09:5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혹시 은행 증권사 보험사 파산하면 내 예금과 주식 보험금 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죠?
지난 2012년에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한 이후 그해 저축은행 10여 곳이 줄줄이 파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이 망해도 예금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 가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보통 은행이 파산한 날로부터 1주~1개월 이내 돌려줍니다
예금보험대상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외국 은행 국내지점, 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본지점
한 사람이 금융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 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5천만원 까지 보호됩니다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도시주택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위탁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해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되는 경우는 인수하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어받기 때문에 예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내가 가진 주식과 펀드는 어떻게 될까?
증권사는 대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 예탁금과 관련된 것은 한국 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가진 않습니다
A증권사가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면 하루 이내 B증권사로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남아있는 예탁금은 5천만 원 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CMA MMF 형태의 예탁금은 법적으로는 예탁금으로 분리되진 않습니다
보험사 인수합병 파산하면?
인수 합병하면 이름만 바뀌고 기존 계약 그대로 보험계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금 해지 환급금 5천만 원 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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